알바비 계산기 -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
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·주급·월급을 바로 계산합니다.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최저임금은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. 최신 고시액을 확인해 입력하세요.
휴게시간을 뺀 실근무시간
4대보험 가입 사업장은 요율이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알바비는 어떻게 계산되나?
알바비의 기본 구조는 시급 × 실근무시간입니다. 여기서 실근무시간은 근무지에 머문 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을 뺀 시간입니다. 6시간 근무에 휴게 30분이 있다면 실근무는 5시간 30분이고, 급여도 그 기준으로 나옵니다. 출퇴근 시각으로 실근무시간을 먼저 확인하려면 근무시간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.
그리고 여기에 주휴수당이 붙습니다. 알바비 계산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이자, 실수령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부분입니다.
주휴수당 — 주 15시간이 기준선
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.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정규직과 똑같이 받습니다.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.
-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— 이 선을 못 넘기면 발생하지 않습니다
- 소정근로일 개근 —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지급되지 않습니다
계산식은 주 40시간을 채우는지에 따라 갈립니다.
- 주 15~40시간: (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
- 주 40시간 이상: 8 × 시급 (8시간분으로 고정)
주 15시간이 기준선이라, 주 14시간과 16시간은 실제 받는 돈 차이가 시급 2시간분보다 훨씬 큽니다. 근무일수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 선을 넘기는 쪽이 유리합니다.
3.3% 원천징수와 4대보험은 다르다
알바 급여에서 떼는 세금은 사업장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. 3.3%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때 떼는 원천징수로, 프리랜서 계약 형태에서 흔합니다. 반면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면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이 각각의 요율로 공제되며, 이 요율은 해마다 조정됩니다. 이 계산기는 3.3% 옵션만 제공하니, 4대보험 사업장이라면 최신 요율을 따로 확인하세요.
3.3%로 뗀 세금은 소득이 적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상당 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원천징수 내역은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주 15시간을 넘겼는데 주휴수당을 안 줍니다.
조건(15시간 이상 + 개근)을 채웠다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입니다.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.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.
Q.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?
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주 따로 계산합니다. 15시간을 넘긴 주만 발생하므로, 근무가 들쭉날쭉하면 주 단위로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.
Q. 수습이라 시급을 덜 준다고 합니다.
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수습 3개월 이내로 제한되며, 그마저도 감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.
Q. 야간이나 연장 근무를 하면요?
이 계산기는 기본 시급 기준입니다.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(22시~06시)은 0.5배 가산, 연장근로(일 8시간·주 40시간 초과)는 1.5배 가산이 별도로 붙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