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무시간 계산기 - 출퇴근·휴게 제외 실근무시간 계산

출근·퇴근 시각과 휴게 시간을 입력하면 하루 실근무시간과 주·월 근무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. 자정을 넘기는 야간 근무도 반영됩니다.

근로기준법: 4시간당 30분, 8시간당 1시간 이상

일 실근무시간8시간총 체류 9시간 · 휴게 60분 제외
주 실근무시간40시간5일 기준
월 실근무시간173시간 48분주 × 4.345 환산

실근무시간이란?

실근무시간은 근무지에 머문 전체 시간(총 체류시간)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입니다. 급여·주휴수당·연장수당은 모두 이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, 점심시간 같은 휴게를 정확히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출근이 퇴근보다 늦게 입력되면(예: 22:00 출근 · 06:00 퇴근) 자정을 넘긴 야간 근무로 보고 자동 계산합니다.

휴게시간 법정 기준 (근로기준법)

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.

  • 근로시간 4시간 → 휴게 30분 이상
  • 근로시간 8시간 → 휴게 1시간 이상

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
연장·야간·휴일 수당은 별도

이 계산기는 실근무시간을 알려줍니다. 실제 수당은 통상시급에 아래 가산율을 적용해 별도로 계산됩니다(5인 이상 사업장 기준).

  • 연장근로(주 40시간·일 8시간 초과): 통상시급의 1.5배
  • 야간근로(22시~06시): 0.5배 가산
  • 휴일근로: 1.5배(8시간 초과분은 2배)

자주 묻는 질문

Q.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?

아니요. 점심시간은 대표적인 휴게시간이라 실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. 휴게 시간 칸에 점심·저녁 휴게를 분 단위로 합산해 입력하세요.

Q. 주 실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?

초과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해 통상시급의 1.5배 가산 대상일 수 있습니다. 계산기에서 주 40시간을 넘으면 초과 시간을 따로 표시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