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 계산기 -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세율·공정시장가액비율 자동 계산
아파트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주택 재산세와 도시지역분·지방교육세를 즉시 계산합니다.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43~45%가 자동 적용됩니다.
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(매매가가 아닙니다)
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~45%로 낮아지고,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세율도 0.05%p 인하됩니다
도시지역이면 재산세 도시지역분(과세표준의 0.14%)이 추가됩니다
입력하면 과세표준상한제(연 5%)를 적용합니다. 모르면 비워두세요
재산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
- 과세표준 =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 (1주택 43~45%, 그 외 60%)
- 재산세 본세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 (1주택 9억원 이하는 특례세율)
- 도시지역분 = 과세표준 × 0.14%
- 지방교육세 = 재산세 본세 × 20% (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계산)
주택 재산세 세율표
| 과세표준 | 표준세율 |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---|
| 6천만원 이하 | 0.1% | 0.05% | — |
| 6천만원~1.5억원 | 0.15% | 0.1% | 3만원 |
| 1.5억원~3억원 | 0.25% | 0.2% | 18만원 |
| 3억원 초과 | 0.4% | 0.35% | 63만원 |
자주 묻는 질문
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나요, 매매가로 계산하나요?
공시가격입니다.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.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%, 3억~6억원 44%, 6억원 초과 45%가 적용되고, 다주택이나 법인은 60%입니다.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. 왜 그런가요?
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. 그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합니다. 6월 1일 이후에 팔았다면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 몫입니다. 반대로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으로 맞추면 매수인이 부담합니다.
1주택이면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?
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됩니다. 첫째,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%에서 43~45%로 낮아져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듭니다. 둘째,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구간별 세율이 0.05%p 인하됩니다. 다만 세율 특례는 9억원 이하만 적용되고, 공정시장가액비율 45%는 9억원을 넘는 1주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.
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재산세도 그만큼 오르나요?
아닙니다.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택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대비 연 5%를 넘겨 오를 수 없습니다. 참고로 과거의 세부담상한(105~130%) 제도는 주택에 대해서는 폐지되어 이 상한제로 대체됐습니다. 아직 옛 세부담상한을 안내하는 계산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.
9월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정상인가요?
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하고 9월 고지가 없습니다.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됩니다. 납부기간은 7월 16일~31일, 9월 16일~30일입니다.
계산 결과보다 고지서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.
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, 도시지역분, 지방교육세 외에 지역자원시설세(소방분)가 함께 찍힙니다. 지역자원시설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자체가 별도로 산정한 건축물 부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시가격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어 이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. 또한 지자체가 조례로 도시지역분 세율을 0.23%까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이 계산기는 지방세법에 따른 예상 세액을 산출합니다. 지역자원시설세는 포함되지 않으며, 지자체 조례에 따라 도시지역분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고지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.